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6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항공안전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항행위성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 업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6인 내외와 산하기관, 협회 등 민간에서 위촉한 외부위원 6인 내외로 구성한다.
④내부위원은 국토부 각 과장, 소속기관 국장급 직위에서 항공안전정책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외부위원은 심의ㆍ조정ㆍ자문 등 정책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전문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각 1인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 분과장 4인으로 구성한다.
⑥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고 안건상정,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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