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조 (시설의 중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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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시, 중지기간,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제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송신기, 안테나 등 중요부분의 교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2. 항행시설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성능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성능확인 점검 주기가 초과되어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4. 검사 및 점검, 공사 등의 행위로 해당시설의 운용중지를 초래할 경우5. 기타 항행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시, 중지기간, 사유 등을 명시하여 제11조에 따라 관련 관제기관에 항공고시보 발행 요청 등의 협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송신기, 안테나 등 중요부분의 교체사항이 발생되는 경우2. 항행시설의 장애로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성능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성능확인 점검 주기가 초과되어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하는 경우4. 검사 및 점검, 공사 등의 행위로 해당시설의 운용중지를 초래할 경우5. 기타 항행시설의 운용에 장애가 초래되는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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