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2조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7. 교관의 이력 및 경력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9. 교육훈련 교재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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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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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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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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