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2조 (교육훈련세부지침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부 교과내용ㆍ과목별 교육훈련시간, 교육훈련 실시 방법, 교관 확보 등을 포함하는 제반 교육훈련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연간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으나 교육일정의 변경은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국외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과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 중에서 작성이 가능한 사항만 교육훈련세부지침에 포함할 수 있다.1. 교육훈련의 기본방침2. 교육훈련과정(과정별 세부 교과목 및 배정시간, 교관 등 포함)3. 교육훈련과정별 목표, 교안, 교육방법4.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5. 교육훈련대상 및 인원6. 교육훈련기관의 조직7. 교관의 이력 및 경력8.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 임명기준 및 절차9. 교육훈련 교재10.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방법, 시험출제 및 평가관 선임11. 유지보수자 자격관리 기준 및 절자(교육수료증 관리 포함)12. 교육훈련실적 관리유지 및 기록절차13.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1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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