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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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항행시설과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행검사에 합격한 항행시설에 적용하고,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항행시설관리자의 소속 하에 있거나 또는 이들이 위탁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는 유지보수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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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제2장부터 제8장까지는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하는 항행시설과 운송용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행검사에 합격한 항행시설에 적용하고, 제9장부터 제12장까지는 항행시설관리자의 소속 하에 있거나 또는 이들이 위탁한 항행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현장에 근무하는 유지보수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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