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3조 (성능확인점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 시 항행시설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항행시설 운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행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사전에 항공고시보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제19조제4항제7호에 규정된 성능확인점검 항목 및 점검주기에 따라 성능확인점검을 실시하되 성능확인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성능확인점검 항목 직접 측정2. 모니터 지시치 분석3. 성능기록일지 분석4. 이전 비행검사 결과치와 최근 비행검사 결과치와의 비교분석5. 미터 지시치, 레이더현시기, 과도한 잡음, 과열, 의심스러운 냄새 등의 청각적, 시각적 관찰6. 조종사의 장애 또는 불만 제기 보고서7. 장비설치 장소 또는 원격지점에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진단시험(가능한 경우)
원격지점에서 항행시설의 성능확인점검 항목에 대한 점검이 가능할 경우 원격유지보수감시(RMM:Remote Maintenance Monitoring)를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1. 만약 측정 장비의 대체용으로 원격감시장치(RMS:Remote Monitoring System)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부합되어야 한다.가. 원격감시 장치로 측정된 항목의 수치가 정확한지를 최소한 연간 단위로 교정된 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이터와 비교하여 정확함이 입증되어야 함. 이 방법을 성능확인 점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원격감시장치에 대한 정확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함.나. 원격감시 장치의 정확도가 각 항행시설에서 규정하는 표준치와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서 동작하는지가 입증되어야 함.2. 원격감시장치가 손상되었을 때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는 동 장치의 손상이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함. 만약 성능확인점검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원격지점에서의 성능확인점검을 위한 측정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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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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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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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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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