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시설 유지보수자만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유지보수 자료 단말기는 인터넷 또는 내부망 서버 등에 접속 되어서는 안된다.1. 원격 유지보수 감시 및 제어2. 정기 또는 교정 유지보수의 수행3. 기록보관, 일지기록(Logging) 시스템
③백신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용 단말기는 해당 백신 사이트만 접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단말기(PC 등)를 교체ㆍ반납ㆍ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유지보수 자료 단말기 및 서버는 비인가자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2년 이내의 장비의 교체, 경보, 작업내용 등 해당시설 운용과 관련하여 저장된 이력들은 수정 또는 삭제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⑦항행안전시설에 접속된 내부 및 외부 망 단말기의 사이버 보안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