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성능이 비정상일 경우에 항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예방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지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3. 항행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기준의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미 규정되었거나 기 보고된 기준에 대하여는 임의적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4. 이 규정과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계획되지 않은 항행시설의 운용중단 또는 잠재된 문제점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각종 지침서나 관련 규정은 최신의 내용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유지보수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과 경력, 업무범위, 책임, 권한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항행시설을 원활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각 항행시설에 잠재된 문제점과 결함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속히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7. 항행시설 현장에 종사하는 유지보수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명보호ㆍ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숙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8. 항행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과 관련된 관계기관 등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의 및 보고체계를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여야 한다.9. 주ㆍ예비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를 정하고 가능한 한 주ㆍ예비 장비를 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업무는 유지보수자만 수행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자가 아닌 자는 유지보수자의 보조요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11.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유지보수 시 기록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를 무단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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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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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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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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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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