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4조 (성능점검일지의 작성ㆍ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근거로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장비 제작사의 기술도서 또는 비행검사 수검시의 측정값 등을 근거로 표준치 및 허용오차와 정기점검 주기를 정하여 성능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치 및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점검일정에 따라 성능점검일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의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또한, 컴퓨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일자별 기록이 비교 검토가 용이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력된 내용과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허용오차 등이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성능점검일지는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별(1호기, 2호기 구분)로 한 면(상단에 점검항목, 왼쪽에 점검일시)에 연속 기록하여 장비의 성능변화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2. 비정상 상태의 지시치도 그대로 기록하여 차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3. 항행시설을 정비ㆍ조정한 경우에는 정비ㆍ조정으로 인하여 변동된 지시치만을 해당란에 기록함.4.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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