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8조의2 (공공데이터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관리하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 공공데이터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실시간 공유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청장 또는 본부장의 검토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항행 공공데이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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