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조의2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장에 따라 사전에 관련 기관 등과 기술검토 및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항행안전시설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항행안전시설 기술의 연구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항행안전시설의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데이터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③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환경과 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정비를 통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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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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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시설의 중지제6조 · 시설의 중지 협의제7조 ·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제8조 · 항행시설 복구의 순서 등제9조 · 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