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의2조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장에 따라 사전에 관련 기관 등과 기술검토 및 협의하여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 발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항행안전시설의 구축ㆍ운영ㆍ보호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3. 항행안전시설 기술의 연구개발ㆍ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항행안전시설의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항행안전시설 데이터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지속추진 기반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
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환경과 계획의 평가 및 환류 정비를 통하여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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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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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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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