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을 할 수 있다.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3.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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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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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