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5조 (정책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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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을 할 수 있다.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3.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을 할 수 있다.1. 이 규정 각 호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운영중인 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CAT) 상향과 관련하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3. 제5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이 필요한 사항4. 기타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한 규정 등에 따라 중요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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