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7조 (경미한 장비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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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1.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혼란 또는 방해를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3. 항행시설의 중단을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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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경미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1. 규정된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2. 조종사 또는 관제사에게 혼란 또는 방해를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3. 항행시설의 중단을 야기 시키는 장비조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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