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8조 (관리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 지중통신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지중통신시설별로 관리책임자(이하 "시설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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