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2조 (성능확인점검 책임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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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항행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능확인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해당시설의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사람2.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시설의 기종별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성능확인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항행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성능확인점검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관리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 또는 해당시설의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사람2. 제40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해당시설의 기종별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로서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자. 다만,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현장에 근무하는 자 중 운용중인 시설의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자가 없어 해당 기종의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인증서를 취득하여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될 때까지 해당 기종의 현장 근무자 중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설치자 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2호를 청장 및 본부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보고한 후 성능확인점검 책임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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