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1조 (교육훈련과정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자는 해당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유지보수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정기교육을 이수한 날로 한다.1. 경력자가 해당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2. 경력자가 보직변경 또는 전보 등의 인사변동 사항이 발생하여 동일시설이 아닌 다른 항행시설의 현장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필요한 초기교육훈련과정과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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