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로부터 항행시설의 기능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거나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즉시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2.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3. 항행시설을 즉시 복구시키기 곤란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4.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5. 보고 또는 통보받았을 경우 그 당시 항행시설에 대한 성능상태 및 시설의 장애이력 등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보관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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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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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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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