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조 (조종사의 장애보고 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조종사로부터 항행시설의 기능 장애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거나 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즉시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2. 항행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를 조종사 또는 관제기관에 즉시 통보3. 항행시설을 즉시 복구시키기 곤란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장애원인을 파악하여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4. 보고 또는 통보받은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유지보수일지에 기록5. 보고 또는 통보받았을 경우 그 당시 항행시설에 대한 성능상태 및 시설의 장애이력 등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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