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49조 (매설시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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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전자파 유도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중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매설 깊이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시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며, 전자파 유도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지중시설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매설 깊이 또는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시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②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11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11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계류장ㆍ활주로ㆍ유도로ㆍ착륙대 및 콘크리트 보강관로에는 항공안전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매설장소의 위치를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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