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3조 (유지보수일지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련 유지보수자에게 유지보수일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검토 및 조치를 대체할 수 있다.1. 즉시검토 유지보수자는 유지보수업무 종료 후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함.2. 현장 책임자 검토 현장책임자는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하며,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유지보수자에게 지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가. 항행시설의 반복적인 장애발생 부분 및 성능저하 추세 분석나. 일지기록 방법 및 절차의 모순 여부다. 잘못 기록되거나 불분명한 기록 내용이 있는 경우, 삭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록된 내용의 상단에 수정날짜와 수정내용을 기재하고 서명3. 행정조치를 위한 검토 항행시설관리자는 제2호 가목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조치하여야 함.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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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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