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3조 (교육훈련과정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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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각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2. 제6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중 동일시설의 다른 기종의 시설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이동통신시설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동일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의 현장에 배치될 때에도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유지보수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과정을 각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초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2. 제6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중 동일시설의 다른 기종의 시설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초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이동통신시설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동일기종이 아닌 다른 기종의 현장에 배치될 때에도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3. 유지보수자가 받아야 하는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유지보수자의 근무경력에 따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제68조제8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된 자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운송용항공기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항행시설관리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교육훈련 및 교육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당해 시설의 관리에 적합하게 유지보수자의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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