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74조 (문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에 관련된 지침서 및 일지 등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지침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2. 시설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 발행 기록일지 : 2년3. 장애기록부 : 2년4. 장애원인분석보고서 : 3년5. 유지보수일지 : 3년6. 성능점검일지 : 3년7. 항행시설의 신설ㆍ개량ㆍ개조에 따른 운용개시 이전 측정한 기술성능기록부 및 운용개시 비행검사결과 보고서 : 해당시설 철거 시까지 영구보존8. 성능확인점검표 :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