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운용개시가 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파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특히,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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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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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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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