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운용개시가 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파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특히,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운용개시가 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파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특히,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