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9조 (식별부호 송신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이 비정상적이거나 운용개시가 되지 않은 항행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전파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부득이 전파를 송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식별부호(ID)를 송신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식별부호를 송신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관제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2. 특히, 기상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을 중단시켜 운항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상적인 항행시설의 전파송신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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