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0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운영절차(업데이트, 패치 등 포함) 등을 수립ㆍ적용하여야 하고, 운영ㆍ백업 및 재설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해당 항행시설의 소프트웨어 변경(수정 및 패치 포함) 작시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작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수행 완료 후에도 작업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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