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1조 (굴착공사 시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항구역내에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항구역 내에서 지하굴착공사가 시행될 때에는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련부서간에 굴착공사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설치자는 굴착공사 지역내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을 조사하여 굴착공사가 안전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설계서(도면, 시방서) 작성 시 시설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3. 설치자는 굴착공사 착수전에 시설관리책임자와 공동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서 도면에 따라 매설위치에 대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한다.4. 설치자는 굴착공사 1일전까지 작업 투입자(인부, 장비기사 등)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작업일정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5.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지역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매설위치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도록 횟가루 또는 줄 등을 이용하여 작업구역을 표시하여야 하고, 굴착지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 작업 중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중통신시설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설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6. 설치자는 굴착공사 중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매설을 알려주는 황색의 경고비닐표시 시트를 확인한 경우에는 인력으로 터파기를 실시하여 굴착공사 설계서 도면에 따라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7.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굴착공사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시설관리책임자 및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8. 설치자는 항행시설의 지중통신시설 절단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와 관제탑 등 항공기 관제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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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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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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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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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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