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항행시설 복구의 순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원인 파악 및 장비교정 등의 복구 활동 실시2. 항행시설 복구 후에 성능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성능확인점검 실시3. 항행시설 복구 후에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비행검사 실시4. 관련기관에 제11조에 따라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및 제13조에 따라 보고 조치
②2개 이상의 항행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항로관제시설의 항행시설관리자는 2개 이상의 시설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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