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 (항행시설 복구의 순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장애가 발생한 항행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장애원인 파악 및 장비교정 등의 복구 활동 실시2. 항행시설 복구 후에 성능확인 점검이 요구되는 항목의 경우 성능확인점검 실시3. 항행시설 복구 후에 비행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비행검사 실시4. 관련기관에 제11조에 따라 항공고시보의 발행 요청 및 제13조에 따라 보고 조치
2개 이상의 항행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공항 및 항공무선표지소 또는 항로관제시설의 항행시설관리자는 2개 이상의 시설에 동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복구 우선순위와 복구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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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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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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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