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8조 (교관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및 정기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임명되어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1. 박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2. 외국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시설을 가르치고 있는 자3. 장비 제작사의 동일시설 교육훈련 교관4. 항행시설관리자 소속 교육기관의 교수로서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항행시설분야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5. 외국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장비 제작사에서 동일시설의 교육훈련과정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중 동일시설에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다만, 항공이동통신시설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동일시설의 교육훈련과정과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중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6. 항행시설분야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중 국ㆍ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수기법과정을 이수한 자7. 국가인정 대학교의 전자ㆍ통신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와 국내외 연구 기관ㆍ학회ㆍ협회 등의 박사급 연구원8. 제6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항행시설관리자가 임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나. 장비 제작사 또는 외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다. 동일기종에 대한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자중 동일시설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9. 최초로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설치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 또는 현장직무교육(OJT)을 이수한 자로서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자는 초기 및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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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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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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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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