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2조 (사고조사 협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고조사 관계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사고와 관련 있는 항행시설은 해당 시설에 대한 사고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특성 또는 감시 장치의 상태가 변할 수 있는 어떠한 조정이나 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항공기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사고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있을 수 있는 항행시설에 대해 사고발생 시점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을 수립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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