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 및 설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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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추가 신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추진을 지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은 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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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6조제4항에 따라 추가 신규 연구과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부장(또는 소장)에게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추진을 지시하고, 해당 프로그램위원장은 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정한다.
②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프로그램위원장은 내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추가수요 연구과제 심의회를 구성하고, 추가 신규 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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