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4조 (심의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의 내용, 국외송금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는 제4장제1절에 의한 연구과제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 연구사업 수행을 위해 긴급하게 국제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심의 없이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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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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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