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진행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진행상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위탁ㆍ용역감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결과물과 함께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자료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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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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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