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 (진행상황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감독자는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계약기간동안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진행상황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에는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위탁ㆍ용역감독자는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④위탁ㆍ용역감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연구결과물과 함께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 자료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