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조 (심의ㆍ평가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주요 사항, 신규 연구과제의 선정과 설계 심의, 계속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와 계획 심의 및 종결 연구과제의 결과 평가를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 프로그램위원회, 전략과제협의회, 과제기획위원회 및 과제선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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