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5조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4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 RA)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과 외국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장(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국 협약당사자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상대국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연구목적2. 연구기간3. 연구추진방법4. 연구비 부담5. 연구원 교류6.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8.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11. 그 밖에 연구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제3항에 의한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개최하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의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결내용을 연구협약 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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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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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