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5조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에 따라 국제공동연구과제가 확정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외국 연구기관 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연구협약(Research Agreement : RA)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당사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주관부서의 장(또는 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과 외국 연구기관 관련부서의 장(또는 상대국 연구책임자)으로 한다. 이 경우 상대국 협약당사자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에는 연구과제 추진에 대한 상대국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국제공동 연구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되 협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1. 연구목적2. 연구기간3. 연구추진방법4. 연구비 부담5. 연구원 교류6. 연구시설 및 기자재 부담7. 산업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8. 연구성과 활동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9.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10.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11. 그 밖에 연구과제에 수반되는 사항
④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 이전에 제3항에 의한 연구협약 내용에 대하여 연구기획과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⑤국제공동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협약체결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매년 개최하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에 의해 추진하는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경우에는 한ㆍ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따른 의결내용을 연구협약 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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