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3조 (연구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담당자는 제27조 또는 제30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산출내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비 총액 또는 비목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조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비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경우2. 비목별로 연구비 총액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3. 비목별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4. 비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비 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④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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