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산림과학전문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산림과학전문위원은 연구책임자(또는 해당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과ㆍ소장)가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과학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자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2조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임명된 산림과학전문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산림과학전문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과학원은 심의ㆍ평가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산림과학전문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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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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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