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산림과학전문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과제의 목표와 성과의 달성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림과학전문위원은 연구책임자(또는 해당 연구과제 주관부서의 과ㆍ소장)가 추천하여 원장이 임명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과학전문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과제의 외부참여자 또는 위탁ㆍ용역연구에 참여중인 사람2.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을 받은 사람3. 심의위원 참여자격 제한 또는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정부 및 관련기관 평가를 받은 사람4. 예산배분ㆍ조정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또는 제12조1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
④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에서 임명된 산림과학전문위원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불성실ㆍ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받은 산림과학전문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⑤과학원은 심의ㆍ평가ㆍ자문 등에 참여하는 산림과학전문위원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