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9조 (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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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관계자의 공무국외여행 및 외국인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국제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외국 연구관계자의 초청에 따른 경비 지급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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