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8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사업의 결과 평가는 각 사업별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원장은 특정연구사업의 성격에 따라 별도 계획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부서 또는 개인의 특정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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