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기술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산림청,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②원장은 연구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기술수요 분석결과를 연구과제의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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