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 (기술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신규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하여 산림청, 유관기관ㆍ단체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상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원장은 연구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제10조제7항제1호에 따라 기술수요 분석결과를 연구과제의 기획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혁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