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2조 (협약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후 협약서(사본)와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부서의 장은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 연구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사업 개시 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특정연구사업이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연차 개시 후 제1항의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