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2조 (협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체결 후 협약서(사본)와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부서의 장은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존 연구과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사업 개시 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정연구사업이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운 연차 개시 후 제1항의 해당연도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를 경유하여 사업시행(전문)기관(또는 주관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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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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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