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산림과학연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둔다.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이 된다.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현안연구과제, 모니터링연구과제 및 현장실연과제(이하 "현안과제 등"이라 한다)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5. 국내ㆍ국제공동연구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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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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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