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둔다.
②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 운영지원과장, 연구기획과장, 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이 된다.
④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연구기획과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⑤산림과학연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산림과학연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의결한다.1.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위원회의 심의ㆍ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현안연구과제, 모니터링연구과제 및 현장실연과제(이하 "현안과제 등"이라 한다)의 심의ㆍ평가에 관한 사항5. 국내ㆍ국제공동연구과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위원장은 주요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책임자를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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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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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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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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