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수행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심의회에서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평가결과의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공모과제 평가결과서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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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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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