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6조 (수행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ㆍ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연구비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외부위원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심의회에서 서면 또는 공개발표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각 평가위원의 정량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치가 85점 미만인 평가결과의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공모과제 평가결과서에 따라 위탁ㆍ용역연구과제의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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