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65조 (사업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연구사업의 사업비는 과학원의 본원은 운영지원과 지출관이, 그 외의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분임지출관이 각각 사업비를 관리한다.
②사업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사업별 협약 및 사업시행(전문)기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과학원의 일반 회계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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