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0조 (IRIS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은 효율적인 연구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자체 IRIS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원이 제1항에 따른 자체 IRIS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인력, 연구비 등 과제정보를 IRIS에 입력하여야 하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IRIS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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