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현안과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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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현안과제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심의ㆍ평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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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현안과제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심의ㆍ평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원장은 현안과제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1. 현안과제 등의 선정 및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2. 현안과제 등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3. 현안과제 등의 연구비에 관한 사항
③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ㆍ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2항제3호의 산출내역을 검토ㆍ조정한 후에,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⑤원장은 필요시 일반연구과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원장은 부서별 현안연구과제 등 연구사업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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