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 (현안과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현안과제 등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심의ㆍ평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현안과제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림과학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조정ㆍ승인하고 그 결과를 부서에 통보한다.1. 현안과제 등의 선정 및 설계 심의에 관한 사항2. 현안과제 등의 결과 평가 및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3. 현안과제 등의 연구비에 관한 사항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ㆍ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제3호의 산출내역을 검토ㆍ조정한 후에, 연구과제별 연구비를 확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한다.
원장은 필요시 일반연구과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원장은 부서별 현안연구과제 등 연구사업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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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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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