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사업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과제의 통합, 분할 및 과제명 변경2. 단축종결, 연장 등 연구기간 변경3. 프로그램ㆍ전략과제 또는 주관부서 변경4. 연구책임자 변경(다만, 인사이동 또는 3개월 이상 파견ㆍ휴직은 원장 승인에서 제외한다)
②연구비 총액 및 비목별 금액 변경은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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