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연구사업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서 확정된 연구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과제의 통합, 분할 및 과제명 변경2. 단축종결, 연장 등 연구기간 변경3. 프로그램ㆍ전략과제 또는 주관부서 변경4. 연구책임자 변경(다만, 인사이동 또는 3개월 이상 파견ㆍ휴직은 원장 승인에서 제외한다)
연구비 총액 및 비목별 금액 변경은 제33조제2항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위임전결사항규정」에 따라 연구기획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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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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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