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7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관련 자료를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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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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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