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7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장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ㆍ용역감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착수신고서가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와 일치함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관련 자료를 I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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