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연구비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비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3. 위탁ㆍ용역연구비의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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