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0조 (연구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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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비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3. 위탁ㆍ용역연구비의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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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에 따른 위탁ㆍ용역연구비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갖추어야 하며, 위탁ㆍ용역연구비에 관한 출납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3. 위탁ㆍ용역연구비의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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