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 (계약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다.
②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 변경2. 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3. 계약기간 변경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④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2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과업내용 변경(다만, 연구과제명 변경은 불가)2. 연구비 비목간 변경3. 연구참여자 변경4. 그 밖에 위탁ㆍ용역감독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변경
⑤위탁ㆍ용역감독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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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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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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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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