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 (계약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또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용역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연구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사정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과제명은 변경할 수 없다.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용역연구용역 계약에 따른 잔여 연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1.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 변경2. 계약 총액의 증액 또는 감액3. 계약기간 변경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위탁ㆍ용역연구책임자는 제2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과업내용 변경(다만, 연구과제명 변경은 불가)2. 연구비 비목간 변경3. 연구참여자 변경4. 그 밖에 위탁ㆍ용역감독자가 정하는 연구계획서의 주요내용 변경
위탁ㆍ용역감독자는 변경 승인 후에 IRIS에 해당 내용을 수정ㆍ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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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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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