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9조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 등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그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ㆍ조치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는 별개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회부하여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평가 결과, 2년간 연속 하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 1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3. 연구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자 : 2년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 2년. 다만,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 : 3년 이내. 이 경우 원장은 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④그 밖에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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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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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준용규정제8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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