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9조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과학원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은 국가연구개발활동(혁신법 제2조제8호의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 등이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그 부정행위에 대하여 검증ㆍ조치할 수 있으며, 혁신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는 별개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림과학연구심의회에 회부하여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1. 연구과제 평가 결과, 2년간 연속 하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 1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원장은 소유권 정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3. 연구비 집행 검토 결과 부당 집행이 확인된 자 : 2년4.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자 : 2년. 다만, 해외로 누설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5.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실상 기술을 이전한 경우 : 3년 이내. 이 경우 원장은 기술료 추가 징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내
그 밖에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 및 국가계약법 제재규정에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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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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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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