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에 통보한다.
신규ㆍ연장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설계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 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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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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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