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매년 해당 연도 신규ㆍ연장 연구과제 설계 심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에 통보한다.
②신규ㆍ연장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설계 심의를 위하여 심의자료(위탁ㆍ용역ㆍ공동연구과제 포함)를 해당 전략과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략과제책임자는 전략과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프로그램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프로그램위원장은 프로그램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ㆍ연장 연구과제의 설계를 심의ㆍ조정하고, 조정결과를 반영한 최종 심의자료와 결과자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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