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6조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산림과학연구심의회 정기회의(매년 12월)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ㆍ의결(연구비 포함)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1. 신규(추가 신규)와 연장 연구과제의 심의 결과2. 계속 연구과제의 평가 및 심의 결과3. 종결 연구과제의 평가 결과
②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정하고, 프로그램 연구성과 자체평가 보고서 및 연구계획 검토의견 반영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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