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78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산림과학기술 연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과제에 참여한 외부 연구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2조에 따른 외부위원 및 제13조에 따른 산림과학전문위원은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서약서(수락서)를 내게하여야 하며,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그 밖에 연구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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